[성공사례] 손해배상(기)청구 - 전부 승소(피고)
[성공사례] 손해배상(기)청구 - 전부 승소(피고)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성공사례] 손해배상(기)청구 전부 승소(피고) 

배재용 변호사

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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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원고는 본인의 공장 인근에 피고가 건축을 도급한 공사 현장에서 배수로 미확보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약 8,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도급인이었던 피고가 수급인(우승건설)의 공사 진행을 충분히 감독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공사 중 배수 미비로 인해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1. 인과관계 및 사실 입증 부족 강조
배재용 변호사는 우선 수해 발생 경위와 공사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원고에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장마철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가능성과 인근 배수시설 전체의 구조를 검토하여, 도급 공사 자체가 직접적 원인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음을 부각시켰습니다.

2. 도급인 책임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 적용
수급인의 행위에 대해 도급인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본 건에서는 피고가 우승건설의 공사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고, 단지 건축주로서 일반적인 발주 역할에 불과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불법행위 성립 자체에 대한 적극적 반박
우승건설이 배수로를 소홀히 시공하였다는 주장 자체도 객관적인 현장조사, 전문가 감정 등 실증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행위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사 행위와 침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행위에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판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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