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피고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2020년 선출된 관리위원 5인의 선거가 절차적·내용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관리위원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① 관리규약의 제정 절차가 위법하며, ② 관리위원 선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③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절차도 불분명하다는 세 가지 무효 사유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1. 관리규약 제정 절차의 법적 요건 집중 분석
배재용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관리규약 제정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고 측이 제출한 서면동의서 중 상당수가 공유자 전원 동의가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작성, 혹은 진위확인 불가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2. 무효 동의서 18세대에 대한 구체적 반박자료 정리
특히, 서명 누락, 작성자 불일치, 공유자 일방 작성 등 구체적인 세대별 하자를 정리하여 증거로 제시하였고, 그 결과 법원이 인정한 무효 동의서만으로도 전체 정족수가 4/5에 미달하게 됨을 입증하였습니다.
3. 관리단집회 절차 생략의 위법성 강조
피고 측이 "후속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규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동의 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보완 동의는 무효한 규약의 정당성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법리적 반격을 강화했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판결선고에서 “관리위원 5인의 관리위원 지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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