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몰렸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승소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몰렸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

[승소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몰렸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최용문 변호사

무죄

서****

안녕하십니까.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가 최근 진행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죄명만 보면 범죄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사건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두아이를 둔 엄마이고, 환경미화업을 하며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소득으로 중고등학생인 두 아이를 키우기는 벅차서, 생활비때문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못해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여보려고, 낮은 이율의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광고를 보고 낮은 대출을 해준다는 업체에 카톡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거래작업을 하여 대출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업체는 '사업자 명목으로 구매이력을 만든 뒤 그 이력을 바탕으로 구매자금 명목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그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대출업체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4700만원 정도 이체하였고, 그 중 2500만원을 X마트 00점에서 상품권으로 구매한 후, 근처에 기다리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을 만나 그 상품권을 건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것이 바로 구매이력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인 줄 알았고, 그대로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신고로 지급정지 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업체에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뭔가 큰일난 것 같다고 하였지만, 해당 업체의 상담원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저를 만나 상담을 하였고, 저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였고, '혹시나 재판에 가게 되더라도 무죄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2. 수사과정

저는 의뢰인과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겉보기에는 친절하였으나,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계좌로 이체한 돈을 상품권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상품권발매기에 보이스피싱 유의문구가 크게 있었는데 그거 못봤나?'라는 등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형법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를 전제로 하는 범죄인데, 확정적인 고의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있을 때 인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확정적 고의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처벌하지 않으면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미필적고의의 개념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인출하라는 지시는 대단히 이례적인데, 그리고 상품권발매기에 보이스피싱 유의문구 있었는데, 그걸 몰랐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마치 보이스피싱의 공범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결국 안타까운 예상은 맞았고,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도 이 사건을 기소하였습니다.

3. 재판과정

저는 첫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증거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되 입증취지를 부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취지는 피고인은 자식들 교육비와 생활비 때문에 대출채무를 지고, 낮은 소득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자를 낮춰보고자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었는데, 정말 어리석게도, 그 절박한 마음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판검사는 피고인신문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인신문은 피고인을 증인석에 앉혀놓고 증인처럼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공판검사는 피고인이 마치 악독한 범죄자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공판검사가 피고인신문을 하는 내용만을 별도로 인권위에 신고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증거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절박한 마음에 낮은 이율의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리석게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당한 것입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은 '상품권을 사서 전달하라'라는 지시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박한 마음에 그리고 다소 어리석었기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어리숙한게 범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공판 검사는 피고인의 어리석음을 어떻게든 '미필적 고의'라고 포장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다295165 판결)“라고 판시하였지만, 이 사건의 검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절대 지면 안되는 것처럼,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증거로보더라도 피고인은 어리석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이용당한게 분명한데, 어리석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는게 정당한지,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으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있는지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법만 공부하면 위험하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수사기관이 평범하고 무고한 사람을 어리석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히고 죄인으로 만들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마치기 직전, 저는 법정의 변호인석에서 일어서서 다음과 같이 최후변론을 하였습니다.

"우리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핵심 조직원들을 제대로 잡지도 못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서울대N번방’ 사건처럼,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찾기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아예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수사기관은 피고인과 같이 어리석게 이용당한 사람들을 ‘미필적 고의’라는 법기술을 동원하여, 법정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했다고 자랑할겁니다. 피고인과 같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한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시켜 법정에 세우는 것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법원의 판결

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판결문에 기재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5. 변호사선임의 필요성

이 내용을 다 보신분들이라면, 피고인이 정말 억울했었으리라고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억울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또는 다른 이유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억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도와줄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법리 뿐만 아니라, 언제나 직접 연락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용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