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강간/강제추행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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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강간/강제추행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최용문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인****

안녕하십니까.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가 최근 진행하였던 사건 중,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제가 변호를 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직장을 다니는 성인입니다. 피의자는 1년 전 채팅어플을 통하여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과 만나 성관계를 몇번 하였지만, 연인관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고소인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몇번의 만남을 가지다가 연락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약 1년 후 피의자는 우연한 계기에 의하여 고소인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밤10시 경 고소인이 알려준 주소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갔고, 고소인의 집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고, 다음날 피의자는 바로 회사로 출근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고소인은 자신이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은, 해당 일자에 피의자가 자신의 집 앞에 차를 끌고 와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고, 피의자는 고소인을 강제로 고소인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방에서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를 당하자마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맡기로 하고, 구체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2. 변론의 과정

저는 피의자에게 상세하게 내용을 물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쌍방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고소인과 성관계를 했던 사실도 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성관계 했던 사실만 가지고, 최근의 성관계가 동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주장은 검찰과 법원에서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은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고소를 당한 이상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고소인 여성의 진술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사법정책의 어두운 현실입니다.

저는 피의자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처음에 피의자는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대화를 하면서 이를 알아냈고, 이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소인 몰래 촬영한 것이라면, 그 영상으로 강간과 강제추행을 피해갈 수는 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피해갈 수 없을 수도 있었으므로, 양날의 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의자에게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저에게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며칠 후 저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주었고, 제가 몇번을 반복해서 봤을 때, 그 영상은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소인도 중간중간 카메라를 보는 모습도 찍혀있고, 고소인과 피의자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대화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관계장면에서 남성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의 위에서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카메라의 각도 상 고소인이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증거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주장에 의하면, 그 성관계가 있던 다음날,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간만에 봤는데 밝아 보이고 좋아 보였여. 애교도 많이 부리고"라는 등의 카톡을 먼저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해당 카톡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의자의 폰을 가지고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분석을 의뢰하여 해당 부분을 복원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증거로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에게 강간 및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검사의 판단

검사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검사는 제가 제출한 성관계 후의 대화내역을 토대로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은 이후의 대화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제가 제출한 영상에 대하여, "성관계 동영상에 의하면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며 피의자가 '좋아?'라고 묻자 '응'이라고 답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고소인의 자세 등에 비추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중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오히려 피의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계속해서 성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는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의자와 고소인이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이 사건은 피의자가 영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법원의 성범죄 실무에 의하면 피의자는 최소 징역 3년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소인이 성범죄로 고소하게 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이를 반박하지 못하면, 피의자는 바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만, 성범죄 사건의 실무에서는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매우 부당하지만, 이것이 우리 사법시스템의 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최근 2030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분출하는 분노의 기저에는 이런 우리 사법시스템의 불합리에 대한 반발심이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처벌받고 싶지 않다면, 잘 모르는 사람 또는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성관계를 할 때는 항상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당한다면, 나중에 해당 녹취파일을 제출하여 무죄를 입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피의자가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해봐도 아무런 방어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피의자는 방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즉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해결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해결의 시작은 변호사와의 상담이고, 모든 것은 시작이 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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