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인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가 진행하였던 사건 중,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한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고소인은 중국인이었지만 10여년 전에 한국으로 귀화를 한 사람입니다. 고소인은 우리 나라에 온지는 꽤 되었지만, 아직도 한국어가 서툴러서 식당 등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런 고소인에게 접근해서 친분을 쌓았고, 서해안의 어떤 땅을 소개하면서 중국과 교역이 많아지면서 항구가 더 개발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다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결국 그 땅을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위 땅에 대한 대가로 몇년간 월 400~500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의자의 말과는 달리 해당 토지는 창고를 지을 수도 없었고, 해당 토지는 길이 없는 맹지였던 데다가, 매매가액도 주변 토지에 비하여 최소 2배는 비쌌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제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소인이 매수당시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지, 피의자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검찰항고까지 하였지만, 검찰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의 판단
고등법원은 제가 신청한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결정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제출된 증거들과 기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고소인의 신분과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능력 정도,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고소인이 맹지로 보이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 당시 피의자의 경제적인 상황 (중간 생략) 기망행위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의 결과
저의 의뢰인에게 사기를 쳤던 피고인은, 결국 형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2심 과정 중에 저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원한다고 하였고, 저는 결국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편취당했던 돈 거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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