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사전문변호사인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근 제가 진행한 사건 중 승소한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전문분야 중 하나인 '지입계약'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입기사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회사의 입장에서 지입기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회사이고, 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고 회사는 허가받은 폐기물운반차량을 몇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고 회사는 처리를 의뢰받은 폐기물 양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임시차량을 허가받을 수 있는데, 그 수는 원고 회사가 보유하고 허가받은 폐기물운반차량의 수에 비례합니다.
원고 회사는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덤프트럭소유자인 피고와 알게되었고, 피고와 합의하여 덤프트럭명의를 원고 회사의 명의로 하고 피고는 독자적인 계산하에 일을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폐기물운반차량 보유수가 늘어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수가 늘어나서 좋고, 피고는 자신이 별도의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아서 좋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지입계약과 같이, 덤프트럭의 명의는 원고회사로 하고, 피고는 덤프트럭의 할부금, 과태료, 보험금 등을 납부하고,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서 덤프트럭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계약(지입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소속 운전기사가 피고의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전도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수리업체로 견인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수리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채 2년이 지났고, 주차비용만 2천만원 가까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덤프트럭의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못했고, 1년이 넘어가자 지자체는 트럭의 직권말소예고를 하였습니다.
원고 회사의 담당자는 피고에게 이야기 하여, 피고의 동의하에 트럭을 인수받고 결국 폐차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회사는 그 이후에도 매월 트럭의 할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돈만 거의 1.5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저는 피고에게 원고회사가 그동안 납부한 트럭을 할부금, 과태료 등 합계 1억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지입계약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의 명의를 자기 명의로 한 것이고,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은 원고의 몫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이 사건 덤프트럭이 원고피고 사이 대내적으로는 피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할부금도 부담한다는 전제한다면, 이 사건 트럭을 원고가 폐차한 것은 다툼없는 사실인데, 그것이 피고의 동의하에 폐차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원고가 피고의 동의없이 폐차를 한 것이라면, 폐차할 당시의 가치만큼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일단, 법원은 저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덤프트럭은 일반적인 지입계약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차량할부금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그동안 피고를 위하여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그동안 납부한 할부금 1.5억 정도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덤프트럭을 폐차하기 전에 피고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온전히 원고가 납부한 할부금 및 과태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변호사선임의 필요성
이 사건은 초기에 상담할 때만 해도, 승소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일단 피고가 할부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비교적 법리적으로 명백하였습니다. 그러나 폐차과정에서 피고가 동의하였다는 것이, 상담당시에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 후에 의뢰인 회사에 '000와 같은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라'라는 등으로 계속 자료를 요청하여,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덤프트럭의 폐차와 관련하여 동의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원고의 전부승소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법리적인 지식은 당연하고, 핵심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수많은 소통을 통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를 포착해야하고, 유능한 변호사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즉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모든 법률적 사건의 해결의 시작은 변호사와의 상담이고, 모든 것은 시작이 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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