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형벌에 따라 최대 30년 동안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우편주소를 말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상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신상정보등록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신상정보등록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하여 형벌을 면제받고 신상정보등록 면제신청 자격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유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오직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는 인정되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예외적으로 선처를 받을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검사의 재랑에 의해 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수행한 사례에서 의뢰인은 회사의 기숙사 문제로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주소지를 경찰서에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 신성정보등록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기소유예를 구하였고, 다행히도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포스트에서 신상정보등록 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신상정보등록 위반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고,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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