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심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가 허위 채권자에 해당한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피고는 항소하면서 "주식회사 A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로 분양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의 10%를 받기로 하였다. 분양대행수수료로 234,000,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주식회사 A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인 B에게 위 돈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원고들은 의사무능력자 명의의 위조된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받은 것으로 망인의 B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한 판결의 대부분을 인용하면서, 추가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B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원고들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연대보증인 B가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연대보증인 B의 배우자가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드는 사정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연대보증인 B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배척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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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