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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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길기범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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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소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의 인사 및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의뢰인은 안드로이드 기반 앱을 개발하는 피해자 회사로서는 ios 기반의 아이패드가 필요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아이패드를 구매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의뢰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장부상 A회사에 LG 컴퓨터 및 모니터를 주문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뒤, 실제로는 시가 합계 2,30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4대를 구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경까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4, 819,200원 상당의 아이패드 75대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위와 같이 A, B회사들에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액이 1억 2,4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남은 피해액도 4,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 회사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거나 약속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많았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유리한 정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고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경우 적절한 관찰 및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의견서를 몇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크고 변제가 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죄, 집행유예 등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포스트에서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대한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비슷한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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