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 때까지 다툼의 대상이 멸실·처분되는 등 사실상·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우를 금지하고자 하는 가처분입니다.
피보전권리의 대부분은 목적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이고, 채권자대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채권자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매매계약을 통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으나 등기부상으로 채무자가 친·인척이 아닌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당이의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무자가 한정후견 선고를 받은 후에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 한정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이혼한 전 배우자가 채무자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들에게 채무자가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대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고,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들이 이미 강제경매, 임의경매 등으로 대부분 소유권이 변동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의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채무자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강제경매를 통해 의뢰인들의 채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가처분 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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