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인은 2024. 7.경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A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2022.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재판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결과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사과하여 합의를 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손에 잡혔으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달하면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한 결과 결국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면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선고기일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후로 잡혔고,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죄,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한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비슷한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고,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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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지하철 성추행 집행유예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