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약 7년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어린 여자아이를 강제로 성폭행하여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J씨가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를 하였습니다.
J씨는 사건 발생 당시 아직 미취학 상태였던 아동 K양을 심각하게 성폭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K양은 대장에 심각한 파열상해를 입고 현재는 영구적으로 패드를 장착하고 생활을 해야 하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J씨는 당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상당한 형량의 감경을 받았는데, J씨의 얼굴은 이미 성범지자 신상공개 사이트를 통해 공개가 확정된 상황이기에 J씨가 정상적으로 평범한 사회생활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직 정신적으로 성적 정체성이 완결되지 않았고, 육체적으로도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여러 형사사건 중에서도 매우 극심한 비난가능성과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성추행 구성요건인 강제추행 또는 준 강제추행의 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훨씬 더 가중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미성년자성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이나 준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성추행 처벌 구성요건입니다. 이는 처벌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입법이 되어 있는데, 하한 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은 1개월 이상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강제추행, 준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거나 성추행 형사전과가 이미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벌금형 선고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 적용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처벌규정은 하한 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인정 시 징역형을 2년부터 시작하며 벌금형은 1천 만원 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만 벌금액수의 상한은 3천 만원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가혹할 수준의 징역형, 벌금형도 높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수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보안처분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성욕과 관련하여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고,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자인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시 그와 같은 잘못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미성년자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경찰에서 매년 다시 갱신을 하고 이를 주거지 인근의 미성년자 보호가정에 우편으로 통지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를 피고인의얼굴과 범행내용을 개방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처분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아예 미성년자들과의 관계나 접촉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나 학원, 체육시설, 보건시설과 같이 미성년자들이 다수 있는 기관이나 업종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취업제한 조치까지 걸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막중한 형사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인데, 사건당시를 직접 목격하거나 이를 촬영한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애를 태우는 형사입건 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성추행 피해자가 일반적인 성인이 아니라 아직 자신의 의사나 생각을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다른 어른, 특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은 형사피의자는 더더욱 자신의 무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한 수영학원에서 미취학 아동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던 A씨는 만 7세의 여자아이 B양의 몸을 수차례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B양의 나이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실제 미성년자성추행 혐의에 따른 고소장은 B양의 부모가 고소대리를 하여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에는 약 20여 차례에 걸쳐 A씨가 B양의 몸 여러 곳을 만졌고 이를 다른 어른들에게 말하면 크게 혼을 낼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는 피해호소인인 B양의 진술밖에 없었는데,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전후로 하여 수영강사는 3번이나 교체가 되었고, B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강사가 자신을 추행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B양은 자신의 몸을 만진 수영강사의 몸에 무서운 문신이 있었는데, A씨의 몸에는 그러한 문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난 수영장에는 A씨와 B양 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수강생과 그들을 보호하는 학부모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눈을 피해 3개월이나 미성년자성추행 행위를 이어갔다고 보기는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만3세의 아동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 선고가 내려진 경우도 있는 만큼 서울에서 뜻하지 않게 이러한 성범죄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서초성범죄변호사 상담부터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 조력을 받아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정확한 형사적 대응을 해나가서 억울한 형사처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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