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결혼이나 이혼은 그러한 결정을 하는 당사자 본인은 물론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족들까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일생일대의 결정입니다.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법적으로 없었던 여러가지 책임이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에는 서로 결혼생활을 위해 협력할 의무라는 포괄적인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러한 협력의무에 반하는 잘못을 하게 되면 이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이혼청구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까지 해야 하는 책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혼 문제는 비단 부부만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끝났다거나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자녀를 낳지 않기로 한 경우 혹은 신체적 문제로 임신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한다면 부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만 조정한다면 합의이혼을 통해서 빠른 이혼이 가능할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많은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은 아직 성년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이혼 이후 그 자녀를 누가 양육을 할지, 이혼에 따른 충격으로 자녀가 정신적으로 혼란을 느끼게 될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배우자와 여러모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혼을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어린 자녀를 자신이 직접 보살피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게는 부모가 이제는 떨어져 산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당장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거나 자신의 가정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불행한 성장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어렵게 혼인까지 이른 부부관계의 쉬운 해체를 방지함은 물론 부모의 안정된 양육과 가정환경의 제공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서 가능한 결혼생활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합의이혼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협의로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찾아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그 자체만으로 추가적인 심사 없이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간적인 감정의 혼란이나 격분에 휩싸여 이혼을 선택하였다가 사후에 이를 후회하고 결혼생활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일종의 심리적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 합의이혼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양육을 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차 이혼의사 확인 후 1개월의 합의이혼 숙려기간을 보낸 연후에야 다시 가정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을 하여 이혼의사를 재확인 받아야 합니다. 양육의무가 있는 자녀가 부부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합의이혼 숙려기간은 더 길어져 3개월의 숙려기간 경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이혼 숙려기간은 꼭 일시적 감정에 기한 합의이혼을 막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실제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확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서로의 감정을 정리하고 개인적 물품을 정리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관계를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만 감정이 덜 다치면서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을 어떻게 할지, 필요한 양육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양육권자에게 지급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특히 합의이혼의 경우 부부간에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나 위자료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그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양육의무가 존속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성립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1차 이혼의사 확인 신청당시에는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합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자녀에 대한 양육내용을 원만히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2차 이혼의사 확인기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가 변심을 하여 협의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배우자 측에서 협의이혼에 응해줄 테니 자신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넘기라는 요구를 할 경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서울이혼소송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결렬시 이혼재판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울이혼소송변호사조력을 받아 소송준비도 함께 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숙려기간 고민하다 배우자가 변심할 수 있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a09f2d224771950ad7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