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서도 알수 듯이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효과적인 시스템과 양질의 의료진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의사 1인당 담당하는 국민들의 수가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자신들의 라이프스타일 유지와 자녀의 교육, 주택구입 등을 위해 대도시 주변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정작 절실한 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낙후 지역에서는 민간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료낙후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범국가적 의료위기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매년 200명씩 10년에 걸쳐 공공의료에만 종사할 수 있는 의사들을 충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료계의 반발은 거셌는데, 가장 최 일선에서 응급환자들을 돌보았던 인턴, 레지던트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물론 의대생들의 국가시험응시 거부, 대학병원 교수진들의 집단 휴업, 사직서 제출 등의 단체 행동들이 잇달았습니다.
이와 같은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많은 국민들은 안 그래도 다른 직업대비 대단히 안정적이며 소득도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수입을 올리는 의사들이 너무 자신들의 밥그릇만 고집하는 것 아니냐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료계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 의료인들은 일부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개업의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영세 개업의들이나 병원법인에 속하여 월급을 받는 의사들의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의사가 되기까지 고생한 과정과 투입한 시간, 비용을 생각하면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대비 워낙 낮은 의료수가 문제와 더불어 왠만한 인구가 모여 사는 지역에는 포화상태의 병원들이 난립하고 있어 막대한 부채를 들여서 병원을 개업하여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결국 페업을 하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병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 임차 뿐 아니라 고가의 의료장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평범한 의사들이 10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 병원을 직접 개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자금력은 풍부한 반면 의료인 자격이 없어 병원의 설립이나 운영을 하지 못하는 비의료인이 만든 병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봉직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속칭 사무장병원이라 합니다. 사무장병원은 원칙적으로 의료법상 불법인데, 의료법에서는 국민의 보건과 의료업의 영리적 추구 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에서 발급해준 자격,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이 의료법인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의료인이 명의만 다른 의사의 이름을 빌려 병원 설립을 하고 실질적인 운영이나 이익의 회수는 자신이 하는 경우 이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무장병원으로 취급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사무장병원에 소속되어 의료 활동을 한 의사도 자신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심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법에서는 1년의 범위 내에 일정한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의사자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설립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정지가 되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아예 의사면허를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평범한 의사자격 취득 루트를 탄 30대 후반의 신규 의사가 수억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 의료인과 손을 잡고 병원을 개업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사무장병원에 들어가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욱이 사무장병원은 서류상으로는 의료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가 실제 해당 병원에 소속이 되어 의료 활동을 하다가 자신이 속한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을 뒤늦게 아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문제는 비단 비 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는 의료법위반 사실을 넘어서 순이익 증가압박을 받는 바람에 의사가 원치 않는 과잉진료, 과잉수술, 과잉처방을 하거나 부당보험금 청구에 사실상 가담하는 등의 잘못을 하여 범법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무장병원은 안 그래도 의대 입학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전공자격을 취득하기까지 각고의 노력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했던 의사자격이 크나큰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무장병원 판례에 대한 분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서초형사변호사 조력을 받아 법적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형사변호사 조력과 함께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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