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죄] 형량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강간미수죄] 형량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강간미수죄] 형량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김근진 변호사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형사법적 개념이나 용어, 이론들은 매우 난해하며 이해는 더더욱 요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형사적으로 피의자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형법의 기본 법리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 조력을 해줄 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일반인들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는 형사법적 개념들이 있는데, 바로 어떠한 구성요건 해당성이 전부 인정되는 기수죄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내용의 실행을 착수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의욕을 한 법익의 침해, 범행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미수죄가 그것입니다.

형사법적으로 어떠한 법익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실제 형사처분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할지를 가르는 중대한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미수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것이 미수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실제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반영하여 처벌 형을 대폭 낮추어달라는 형사법적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미수관련 사건 중에서도 강간미수죄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 형사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성범죄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강간미수죄의 경우 실제 범죄사실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실제 간음행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어떠한 이유로 간음행위까지 도달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형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미수범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형법에서는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이를 장애에 의한 미수, 처음부터 범죄결과 발생이 불능이었던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로 된 미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간음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달라야 합니다. 따라서 동성 간에는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이 적용되는 경우가 보통이며 강간미수죄 자체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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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강간행위를 시도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가만히 있지 않으면 심각한 해를 입히겠다는 위협을 하는 협박을 하였지만 어떠한 외부적 장애나 피해자의 반항에 기한 범행중단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간음시도를 중단한 경우에는 중지미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처음 강간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는 강간미수죄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범행과정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범행을 중단, 포기하였다는 점에서 참작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반드시 중지미수 강간미수죄 처벌형의 결정시 그 형량을 감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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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부분의 강간미수죄 사건은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거나 외부적 요인 등에 의해 피의자가 스스로 범행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하게 된 장애미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장애미수 강간미수죄 재판에서는 형사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을 감경시킬 있을 뿐입니다.

간혹 아예 처음부터 강간의 시도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매우 곤란하게 하거나 불능으로 만들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부당한 강간미수죄 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은 전혀 간음행위를 시도를 한 적이 없고, 그러한 강제적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같은 가해행위를 한 적도 없다는 점을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해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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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죄의 기본 처벌형량은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이는 형법에서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강간죄 규정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처벌토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장애미수, 중지미수 등에 따라 형량을 다소 감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형량의 감경도 어디까지나 형사재판부가 강간사건이 실제 발생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을 때 내릴 수 있는 결정이며 만약 성범죄 관련 전과가 이미 있거나 특히 과거 형사처분을 받아 아직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저지른 강간미수죄라면 전혀 개인적인 반성의 정황이 없다는 비난을 받게 되어 형사전과 없는 강간초범의 경우보다 더 가중된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징역형 선고가 내려지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못해 장기간의 교도소 수감생활을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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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강간미수죄와 관련하여 고급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던 미성년자에게 권유를 하여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킨 후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행위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은 20대 남성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늦은 시간 혼자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던 여고생 B양을 보고 본인이 차로 귀가를 시켜주겠다고 제의를 하여 승용차에 탄 B양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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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사복차림으로 키가 컷 던 B양의 모습에서 전혀 고등학생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여관방 안에서도 자신은 전혀 물리적인 폭행이나 심리적인 위협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B양도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여관에 들어간 것이라고 자신의 강간미수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물적 증거는 없었지만 형사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사실을 고려할 때 A씨가 부당한 미성년자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강간미수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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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성범죄 관련 사건은 사건 관련자들의 주장과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성범죄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변호사 조력을 받아 안전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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