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혼] 외국인과의 이혼소송 많아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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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 외국인과의 이혼소송 많아지는 이유는 

김근진 변호사

서초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반도 국가이며, 북으로는 거대한 산맥과 중국이라는 대국의 존재로 인해 국경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민족들과 교류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위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단일민족이라 표현을 하면서 교과서상에 자랑을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더 이상 이러한 단일민족 개념을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다양한 문화의 교류를 통한 한국의 발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의 전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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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토도 적고 해외로 수출할 마땅한 광물자원이나 대량의 농어업 생산량도 확보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한계 상 결국 해외 여러 나라와의 활발한 수출교역만이 우리나라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우리나라 유학생이나 기업인들이 해외에 진출을 한 상황이며, 반대로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간의 결혼이 아닌 부부 중 일방이 한국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인 외국인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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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시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외국인들과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농촌, 어촌 등 아무래도 젊은 한국 여성들이 시집을 오기 꺼려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들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국가의 여성들을 소개받아 국제결혼을 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과 혹은 자신이 외국인으로서 국제결혼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이 비례하여 외국인 이혼소송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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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우리나라에서 새로 결혼을 하는 부부의 수는 약 21만쌍에서 23만쌍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부부 중 한쪽이 한국인이 아닌 국제결혼은 약 2만 3천건정도에 달합니다. 따라서 전체 혼인선구의 약 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몇 년내에 해당 비중은 1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외국인과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사람과 사람간의 결혼생활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외국인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같은 문화권에서 성장하면서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 한국국적의 부부들도 결혼 이후 많은 갈등과 다툼, 서로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쓰는 말도 다르고 성장한 문화적 배경이나 가치관도 전혀 다른 국제 부부의 경우 그만큼 더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한국의 부유한 경제성장의 모습을 인터넷이나 드라마를 통해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환상을 키워온 상당수의 외국인 여성들이 실제 한국의 결혼생활이 녹록치 않다는 것에 크게 실망을 하고 외국인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이 많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중년 이상의 남성들과 아직 20대 초반인 저개발도상국의 외국인 여성들이 서로를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고 애정도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결혼을 하였다가 결국은 파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외국국적의 배우자와의 이혼도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민법상의 이혼절차를 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절차를 통한 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외국인 이혼소송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순히 인간적인 실망이나 문화적 배경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국인, 특히 농어촌 지역의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한국으로의 이민이나 입국, 귀화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이혼소송에 제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렵게 국제결혼을 하였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소식이 끊겼거나 아예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 연락을 할 방법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한국인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새 출발을 하고 싶어도 법률적으로 현재 기혼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도 중혼관계에 놓이게 되는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는 외국인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한국인 부부사이의 이혼사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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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외국인 배우자의 현재 소재지를 찾는 것부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으로 출국을 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이혼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법무부에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조회를 신청하여 현재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혼소장 부본이 송달될 수 있도록 현재 거소지를 찾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그러한 교부송달의 방법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무변론 이혼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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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외국으로 출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우선 국내 가정법원에서 당사자의 출석 불능을 전제로 한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이를 외국에서도 승인을 받고자 한다면 전 배우자의 국적에 따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판결효력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이혼소송도 관할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의 소재 파악 여부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면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이혼소송의 법리와 절차에 따라 사건 심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 이혼소송에서 국적의 차이나 소재지의 불명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서초법무법인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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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이혼소송을 고려 중에 계신다면 서초법무법인 이혼변호사와의 상담부터 진행하여 소송준비에 필요한 사안들을 확인하신 이후 서초법무법인 이혼변호사조력을 받아 소제기를 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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