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개인회생 진행 시, 주식투자손실금에 대해서는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주식 및 코인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서 제외된 사례입니다.
사건 진행내용
의뢰인에게는 투자손실금이 1억원 가량 존재했습니다. 보정권고에서도 이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손실금을 포함하여 청산가치를 반영하게 되면 변제기간을 36개월로 나눌 경우만 해도 550만원씩 월 변제금이 정해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장 변제기간인 60개월로 하더라도 월 변제금이 330만원이니 의뢰인으로서는 월 변제금이 너무 커서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채무자의 경우에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액 전부를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금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영업상 소득을 활용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의견서, 소명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주식투자손실금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한 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변제금을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각종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기에 매우 힘든 사건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셨기에 의미가 더 컸습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사무실을 찾아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약속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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