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란?
오늘 소개할 사례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성공사례입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이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인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건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머니가 청구인이자 후견인, 아들이 사건 본인이자 피후견인이었습니다.
아들은 지병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 중이었으며,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성년후견제도를 신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서류 준비하는 것을 직접 다 챙겨드려야 했던 만큼 오래토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필요서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사건본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등)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민법 제936조 제2항: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서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성년후견임을 선임할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안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심판청구 개시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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