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을 가산한 상속재산분할청구 방어 성공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청구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으로, 다수의 상대방 중 일부를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분 20%로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장남으로서 집안의 제사와 차례를 지냈다는 점과 피상속인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입원 및 퇴원을 돕는다거나 간병을 하는 등 상당 기간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여 왔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죠.
대법원 판례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푱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157결정 등 참조)
주장 및 판단
이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법정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만큼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렇기에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분분할을 구하는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의사 및 세종시변호사의 주장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기여분 20%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공유하도록 분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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