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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24. 06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고 2024. 06 판결이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2024. 07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승용차 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양형이유]
1️⃣ 현재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주장
3️⃣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
위와 같은 것들을 강하게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1년이 아닌 4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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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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