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전문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05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4. 06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양형이유]
1️⃣ 현재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주장
위와 같은 점을 강하게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측정거부란?
경찰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김을 불지 않거나, 측정 기계 사용을 반복적으로 실패하거나, 시간 끌기, 말로만 거부, 형식적 시도만 반복한 경우,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간주됩니다.
※ 단순히 “입김이 약해서 실패했다”는 말도 반복되면 측정거부가 됩니다.
✅ 법적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 2년간 결격기간
※ 단순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재범으로 측정거부까지 이뤄진 경우엔 실형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반성하지 않고 반복한다”는 점을 중대하게 봅니다. 따라서, 반성문 제출, 알코올 치료 이수,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초반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