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거부 무면허 징역 1년을 8개월로 감형
음주운전 측정거부 무면허 징역 1년을 8개월로 감형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음주운전 측정거부 무면허 징역 1년을 8개월로 감형 

양지현 변호사

감형

인****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전문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 구매 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하였습니다. 


 

[양형이유]

 

1️⃣ 현재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 음주운전 측정거부 및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당심에서 의뢰인의 차량을 처분한 점

 

4️⃣ 의뢰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외 의뢰인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 징역의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고, 의뢰인은 8개월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측정거부 및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중하게 취급됩니다.
 

"이중 위법행위" 로 판단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 법적 처벌 기준 정리


1.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2.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두 죄가 함께 적용될 경우
 

음주측정거부 + 무면허운전은 통상적으로 병합 기소되어 하나의 재판으로 다뤄집니다.

 

하지만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재범이거나 전과가 있다면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과 같이 빠르게 대응해서 형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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