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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016. 05 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04. 08 월 주차장에서부터 교차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습니다.
[양형이유]
1️⃣ 현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 술을 마신 다음날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3️⃣ 최종 범죄전력이 2016년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4️⃣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은 실형은 면하고 벌금 8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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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