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약 회사에서 도매, 영업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은 '회사가 직접 판매가 아닌 위탁 판매'로 영업 방식을 바꿈에 따라 '불필요한 인력으로 분류되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 회사는 의뢰인을
1)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었기에, 해고가 아닌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고용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이고
2) 해고라고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기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박종진 변호사는
1) 회사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
2) 회사가 낸 채용공고가 정규직이었다는 사실
3) 최초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가 의뢰인에게 지공한 근로 환경 등을 근거로
'회사와 의뢰인 사이 체결된 최초 근로계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이유는 해당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내 문제가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또한, 박종진 변호사는 회사의 재정구조 등을 보았을 때 의뢰인에 대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재판부는 박종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가 무효라는 재심판정의 취지'를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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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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