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내 땅처럼 써온 토지, 소유권 이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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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내 땅처럼 써온 토지, 소유권 이전 확정 판결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

30년 넘게 내 땅처럼 써온 토지, 소유권 이전 확정 판결 

김연수 변호사

소유권 이전 확정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땅이라고 믿고

농사를 지어온 토지가

갑작스럽게 ‘남의 땅’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상상해보셨나요?

이번 사건은 수십 년 전 돈을 주고 매수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법적 분쟁 끝에 진정한 권리를 되찾은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사실 관계

의뢰인의 부모는 과거 시골의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무지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수십 년간 해당 토지를 점유해 왔습니다.

그 사이 매도인은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이 해당 토지의 등기 명의자가 되어 돌연 소유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토지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김연수 변호사는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예비적 청구를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점유한 지 30년 이상이 지난 토지

📌 실사용자가 아닌 상속인이 등기상 권리를 주장한 경우

📌 취득시효의 완성과 자주점유의 인정 여부

이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 년간 토지를 점유해온 경우,

과연 취득시효나 과거 매매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등기상 권리를 가진 상속인들이

의뢰인을 무단점유자로 몰아 토지 인도를 요구한 상황에서

점유의 정당성, 자주점유의 추정, 그리고 매매의 실질

입증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임했습니다.

✅ 과거 매매 사실 및 경작 내역을 다수의 증거로 입증

✅ 30년 이상 점유해온 사실과 자주점유의 정황을 강조

✅ 피고 주장에 포함된 자주점유 추정 배척 사유에 대한 법리 반박

✅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에서 모든 항소 기각 및 최종 승소 확보


결과

1심과 2심 모두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매 또는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의 반소(토지인도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에서도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30여년 만에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용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실제 점유와 관리가 있었고,

정당한 거래에 의해 토지를 매수했다면

법은 그 실질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등기 없이 점유한 땅이라도 내 땅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장기간 점유 중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우려되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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