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녹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3심까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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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녹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3심까지 무죄 확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영상통화 녹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3심까지 무죄 확정 

김연수 변호사

무죄


장거리 연애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주고받은 영상통화.

하지만 연인 간 사적인 관계가 끝나고 난 뒤,

과거의 영상 녹화가 ‘몰카’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상통화 녹화가 ‘불법촬영물 소지’나 ‘몰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찰, 1심, 2심, 대법원 모두에서 ​전부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영상녹화 행위가 모두 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중요한 판결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연인과 장거리 연애를 하며 자주 영상통화를 하였고,

연인 간 신뢰에 기반해 샤워 중 영상통화나 나체 이미지 전송도 오갔습니다.

그런데 연인 관계가 틀어진 뒤, 상대방은 과거 자신이 영상통화 중에

의뢰인에 의해 녹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불법촬영물 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전송하거나 영상통화로 보여준 장면을

녹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은 다시 기소를 결정하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영상통화에서 상대방의 신체가 담긴 장면을 녹화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를 녹화했다면,

이것이 몰래카메라 범죄로 처벌 가능한가?


📌 법률 포인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

→ 이 조항은 직접적인 신체 촬영에만 적용되며,

단순히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것은 해당되지 않음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일관되게 방어하였습니다.

✅ 영상통화 녹화는 상대방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님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됨

✅ ​자발적 노출, 연인 간의 사적 교류였다는 점 강조

→ 연인 간 상호신뢰 속에서 이뤄진 통신이었음을 부각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된 법리 주장

✅ 실제로 법원은, "화면에 나타난 신체를 다시 녹화하는 것은

법 조항의 보호법익과 촬영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채택


✅ 결과

1️⃣ 경찰 수사 단계: 불송치 결정 (무혐의)

2️⃣ 검찰 이의신청 후 기소

3️⃣ 1심 법원: 무죄 판결

4️⃣ 검사 항소 → 2심: 무죄 유지

5️⃣ 상고 → 대법원(3심): 무죄 확정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을 모두 거쳐 3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나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인 간 영상통화 녹화와 같은 사적인 교류가

모두 성범죄로 해석되어선 안 됩니다.

‘신체를 직접 촬영’해야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모든 재판부가 명확히 인정한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이 핵심이며,

전문가의 개입이 사건 전반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단순히 ‘몰카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넘어,

법조문의 정확한 해석전략적인 대응

형사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성범죄 고소는 그 자체로도 개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전문가의 대응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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