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원고 항소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린 완벽 방어 사안
1. 사실관계
원고가 원심에서 단순 추심금 청구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주위적으로는 피고에게 추심금 청구를 하면서 제1예비적 청구로 이사의 자거거래를 이유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제2예비적 청구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사해행위의 취소청구를, 제3예비적 청구로 모든 청구가 이유 없더라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근거로 하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추심금 청구를 행한 사안입니다.
2. 쟁점
원고가 원심에서는 단순 추심금 청구만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항소하면서 관련한 법리적 주장들을 추가하여 청구하였으므로 1) 사해행위취소 2) 채권자대위 3) 장래이행의소 모두를 완벽하게 방어하여야 항소인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3. 소송전략
황정환 변호사는 1) 주위적 청구인 추심금 청구에 관하여는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2) 제1예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관해서는 적법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인 있었음을 이유로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피대위권리가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3) 제2예비적 청구인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에 관해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사해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로 주장하였고 4) 제3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소송요건인 '미리청구할 필요'가 부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
법원은,
모든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피고 대리인(황정환 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옳음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제3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으며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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