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이자 연인사이로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등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자취를 하여 의뢰인이 매일같이 피해자의 거처에 방문하여 지내면서 거의 동거하는 형태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결혼준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결혼식을 미뤄야겠다며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왔고, 의뢰인이 그 이유를 물어보니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사에게 결혼 사실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 거북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혼식을 잠시 미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 화면으로 직장동료 A로부터 온 ‘사랑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말을 얼버무렸고, 이를 계기로 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와 A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지만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기로 하고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피해자와 A가 불륜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문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에게 이에 대하여 따져 묻게 되었고, A는 한참동안 불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속여서 미안하다,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고 대답하며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얘기했고, 이에 피해자는 그제야 울면서 미안하다며 의뢰인에게 사과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용서해주었고, 이후에도 둘은 여느 연인들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동안 단 둘이 여행을 가고 서로의 기념일을 챙기는 등 완전히 인연이 끊어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지만 결국 서로 더는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A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A로부터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이 복잡했던 의뢰인은 문득 피해자가 결혼을 미루었던 진짜 원인이 피해자와 A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B에게 회사 내에서 도는 피해자와 A에 대한 소문에 대해 묻고자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파혼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자 A의 아내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되었고, 이후 B를 통해 A의 아내가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폭행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찾아와 A의 아내가 보낸 메시지를 보여주며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의뢰인은 오해를 풀기 위해 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뿐이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를 더욱 깊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의 세부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A와 피해자의 만남과 대화, 그리고 이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파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동료, 상사, 지인들에게 확인을 요청하였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기에 억울함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심리 상태, 사건의 정보,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이 더욱 균형 잡힌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낯선 의뢰인을 위해, 변호인은 실전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든 모의 조사를 실시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돕고,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의뢰인은 수사관의 심문에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또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해 의뢰인의 심리 안정을 돕고, 수사관의 질문 중 불리하게 왜곡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지점마다 실시간으로 개입해 의뢰인의 입장이 더욱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관계, 의뢰인의 전달내용, 그리고 증거 등을 종합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피해자 및 A와의 관계를 오해하게 된 계기, 이는 악의에서 비롯된 허위사실의 유포가 아니었다는 점, 의뢰인이 파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확인해야만 했던 합리적 사정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의뢰인을 무고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하고, 이는 수사 단계에서 더욱 꼼꼼하게 확인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정황상 의뢰인이 피해자와 A의 불륜사실을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던 점
불륜관계의 피해자로서 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가까운 지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불륜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뢰인을 무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면서 심리적 고통은 물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이러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조하면서 수사기관에 무혐의로 종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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