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전혀 없던 사이이며, 성추행이라는 범죄는 더욱 상상조차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삶을 영위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연휴 전날 직장에서 퇴근 후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집 근처에 위치한 단골 PC방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오랜만에 마음껏 게임을 즐겼습니다.
게임이 너무 재밌고 몰입되어 새벽까지 PC방에 있게 되었고, 첫 차를 기다리며 한참 더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어중간한 심야 시간이라 결국 근처에서 잘 곳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전에 구매한 찜질방 쿠폰 중 하나가 남아 있다는 것이 생각났고, 의뢰인은 첫 차가 오기 전 찜질방에서 잠시 쉬었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먼저 탕에서 20분가량 씻고, 2층 수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깊은 잠을 자고 있었고, 의뢰인은 입구 왼쪽의 한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되었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의 찬바람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자 의뢰인은 자리를 옮겼고, 건너편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장소에서 다시 웅크려 새로운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30여분이 지날 때 쯤 갑자기 누군가가 의뢰인을 흔들어 깨우며 “뭐하는거냐”고 소리치며 따라 나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깜짝 깨었고, 수면실에 있는 손님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만지지 않았냐”고 화를 내었고, 의뢰인은 “무슨 소리냐, 만진 적 없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찜질방 내부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당황해서 자리를 피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자 우선 분리 조치를 하여 간단하게 진술한 후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결국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이 경위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더듬은 기억이 전혀 없었고, 만일 그런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발생한 것일 수는 있으나, 이는 추행이라는 범의를 포함하거나 성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일관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진심이 담긴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기법’을 기반으로 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일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경험이 전무한 의뢰인을 위해 경찰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가상의 조사실을 구성하여 실전과 최대한 유사하게 세팅함으로써 심문 방식에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조사 리허설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수사관의 관점에서 예상 가능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하게 전달되는지 반복적으로 연습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 당일에는 담당 변호인이 직접 동석함으로써 의뢰인의 심리 안정을 돕고, 수사관의 심문 중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나고는 수사기관에게 사건의 실체를 더욱 균형 잡힌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새벽 시간에 사람이 많은 찜질방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이라는 범죄가 발생하기 쉽지 않다는 점”, “CCTV나 목격자의 증언과 같은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만일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이는 결코 성추행이라는 범의를 포함하거나 성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전달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사건 당일은 연휴 직전 주말로 찜질방과 수면실에는 사람이 많이 있어 찜질방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이라는 범죄가 발생하기 쉽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수면실 특성상 칸막이가 없어 잠을 자며 부주의로 인하여 서로 신체 접촉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주변 사람들의 오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 직장이나 대인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심리적 위축감까지 감내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더욱 심각하게 쌓여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무혐의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무고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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