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피해자 진술 탄핵, 끝내 무죄 인정 (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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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피해자 진술 탄핵, 끝내 무죄 인정 (공중밀집장소추행)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무죄] 피해자 진술 탄핵, 끝내 무죄 인정 (공중밀집장소추행) 

이현권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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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해당 시간대는 매일 많은 인파로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은 유난히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어 승객이 더 많이 밀집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람들 사이에 끼인 채로 30여 분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답답하고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며 출근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특별한 문제없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지하철에서 하차한 뒤 평소처럼 근무지에 출근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자신도 모르게 지하철 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전혀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하고 황당한 마음이 컸고,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별도의 성범죄 사건 수사도 받고 있던 터라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출석한 의뢰인은 수사관으로부터 당시 지하철 CCTV에 포착된 용의자 사진을 받아 보게 되었고, 사진 속 인물의 복장이 의뢰인이 사건 당일 착용했던 옷차림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되었기에, 아무리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쉽게 혐의를 벗기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수사기관의 오해 속에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에 큰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고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의뢰받은 후,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건 당시의 경위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해당 장소에 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특히 피해자가 언급한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자신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억울한 마음이 컸으며, 실제로 당시 혼잡했던 지하철 상황 속에서 오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단계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이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했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CCTV 영상 등 증거기록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되지 않거나,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묘사와 실제 영상 속 장면이 상이한 부분 등 여러 모순점을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착오에 의해 의뢰인을 가해자로 특정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서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내재된 모순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피해자의 인식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CCTV 영상을 통해 촬영된 인물의 신체조건과 외모, 체형, 헤어스타일, 움직임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의뢰인의 외형과 대조하여 영상 속 인물이 의뢰인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분석 내용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비교표와 이미지 캡처 등을 첨부하여 재판부가 시각적으로도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그에 기반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변호인은 위 의견서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변론을 펼쳤고, 영상 속 인물이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과 피해자가 오해로 인해 잘못된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함으로써,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건 당시 의뢰인 주변에 의뢰인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제3자가 보이는 점

제3자의 인상착의가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자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쫓아간 것으로 확인되는 하차 후 모습에서 피해자는 제3자를 쫓아가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불일치하는 점

CCTV 영상 속 하차 후의 의뢰인은 누군가로부터 쫓기거나 서두르는 모습이 아닌 점

의뢰인 및 피해자의 신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자세는 실제로 의뢰인이 추행을 하기 어려운 자세인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정신적 고통, 금전적 비용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오인 진술과 영상 속 착장 유사성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모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호소하면서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소명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내재한 모순 및 CCTV 영상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결백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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