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확정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상대방으로부터 판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 및 추심절차도 소송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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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판결 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음
의뢰인은 1심과 2심을 거쳐 3년간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만족할만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데 상대방은 판결 이후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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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집주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저희측 신청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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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에게 상대방에게 줄 임차보증금을 저희측에 달라고 요청함
저는 임대인이 압류 및 추심명령문을 받은 후 임대인과 연락하여 상대방에게 돌려줄 임차보증금을 저희측에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 또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받은 후 의뢰인측 계좌로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렸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는 첨부서류가 다양하고 판결금 계산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간과하기 쉬울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판결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만큼 저 또한 압류 및 추심절차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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