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재산분할 -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재산분할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음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이혼소장을 받았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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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부부공동재산 기여도가 50프로라고 주장함
아내는 남편과 함께 운영한 법인 재산이 남편이 대표이사이기에 전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50프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1)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은 분리되어야 하고,
2)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였으며,
3) 의뢰인이 향후 아이를 양육해야한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아내의 기여도보다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인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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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에게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됨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재산 전부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기여도 60프로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혼인기간이 20년 되었고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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