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18년간 망인을 모시고 산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소송에서 18년간 망인을 모시고 산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망인의 별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의뢰인은 세 남매였는데 아버지가 별세한 후 남매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을 생전에 모시고 산 남매 한 명이 자신이 망인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상속을 본인이 받아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png?type=w966)
2.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
의뢰인은 결국 상속인들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산 형은 50프로의 기여도를 주장, 본인의 기여도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상대방이 아버지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2) 아버지의 임대소득으로 생활을 하였으며,
3) 아버지의 건강악화시기가 6개월에 불과하는 것,
을 주장하며 형의 기여도 주장은 모두 배척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png?type=w966)
3.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망인을 18년간 모시고 살아왔으나 기여도 주장이 배척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속소송은 본인의 합당한 몫을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