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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불기소처분으로 뒤집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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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불기소처분으로 뒤집은 사례 

조수영 변호사

아동학대 -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불기소처분으로 뒤집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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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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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동학대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친권,양육권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1. 아내의 의부증 및 폭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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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지속된 아내의 폭언과 의부증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가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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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하며 아이들과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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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혼인기간에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남편이 본인을 폭행하고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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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에서는 남편의 아동학대와 폭행을 인정,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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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불기소처분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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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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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확보한 영상은 부부가 다투는 내용만 담겨있으며 직접적인 폭행장면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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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들은 당시 3세,4세로 상황을 인식하기에 어린 나이였고, 당시 아이들은 거실에서 블럭놀이를 하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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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들이 아빠와 살고싶다는 의사를 표하였고 의뢰인은 정성껏 아이들을 양육해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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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은 1년전 영상으로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무리하게 고소를 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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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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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에서 저의 주장을 모두 인용, 남편의 폭행에 대해 벌금 30만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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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한 결과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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