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 1회 조정으로 아파트가액 70프로를 지켜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황혼이혼소송 문의가 많으신데요. 오늘은 혼인기간 30년, 황혼이혼사건에서 1회 조정을 통해 아파트가액 70프로를 지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30년,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폭력 및 외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자녀들이 혼인을 하자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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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은닉한 재산을 찾아냄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는 원고 명의로 되어있었기에 이 아파트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의 재산을 조회하였고, 피고가 수 천 만원의 예금재산을 갖고 있었으며 부친에게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조정기일날 원고 보유 자산이 더 많아보일 수 있으나,
1) 피고 또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및 예금채권이 존재하고,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것,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장시간 조정 끝에 원고는 아파트가액 70프로를 지켜내었고 피고는 30프로에 달하는 1억 4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명의 재산을 밝혀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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