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있던 고가의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가 신고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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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있던 고가의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가 신고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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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있던 고가의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가 신고당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기소유예

2****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 중반의 남성 회사원입니다. A는 2025년 3월 말 카카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였습니다. 일단 그냥 지나쳤다가, 상태가 괜찮아보이는 같아서 다시 돌아와서 그 자전거를 관찰하였습니다.

버려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외괸고 깨끗하고, 기능상 이상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일단 그 자전거로 갈아탄 후 200M 이동하다가 덜컥 처벌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근처 빌라 주차장 옆에 세워놓은 후, 2~3일간 그 곳을 지나다니면서 혹시 주인이 찾아가는지 관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자, 그 자전거를 가져와서 약 일주일간 타고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자전거 절도죄로 신고되었으니 출석하라'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순간 겁이 나서 "그런 적이 없다" "보이스피싱 아니냐?" "절도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중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의견서에서 드러남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른 변호사님들도 그렇게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 지" 여쭤봅니다.

1) 우선 변호사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저처럼 조사 전 내는 분도 있고, 조사 후 내는 분도 있고, 송치 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2) 그런데 저는 항상 경찰 조사 전 제출합니다. 왜냐하면 통상 경찰 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은 그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송치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만일 송치 후 1주 내에 약식 기소를 해버리면, 피의자로서는 1) 양형자료를 준비할 시간 2) 합의할 시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여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 의견서 안에는 반성문, 진단서, 탄원서, 봉사증명서 등 각종 자료를 담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송치 후에도 검사에게 2차 의견서를 낼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은 더 올라갑니다. 이런 업무 진행 방식때문에 제가 수없이 많은 절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 의견서에는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A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초기부터 인정하고 있음

나.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 그에 대한 증거로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다. 본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음, 즉 초범임

라. A는 당시 출퇴근용에 적합한 자전거 모델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음. 사건 당일에도 퇴근 중 피해자의 자전거를보자 '취업한 지 얼마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절도를 하게 됨

마.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드렸으며, 100만 원을 주고 합의에 이름.

- 용서받았기에 피해자가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나.피해자 측과의 합의

변호인 자격으로 피해자와 연락해보았는데, 피해자는 처음에 매우 화를 내며 무려 3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피의자가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인 점, 합의되지 않을 시 민사를 하셔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며 그 인용 금액도 크지 않을 것인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설득 끝에 2배 수준인 100만 원으로 조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실제 본 사건의 합의서)

다. 경찰 조사 시 참석

경찰 조사 시 옆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다행히도 해당 검사는 의견서 내용을 고려하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A는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이 사건을 모르게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 사무실로만 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

(기소유예 처분 당일 A와의 대화)

​​

4. 본 사건의 시사점

절도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 OR 기소유예 중 하나입니다,

전자는 전과가 남고, 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50만원 짜리 물건을 훔치고도 본 사건처럼 기소유예 나오며, 누구는 20만원 짜리를 훔치고 벌금을 맞다 전과자가 됩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고, 기소유예 가능성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역량은 변호인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하냐로 좌우됩니다. 제 모든 성공 사례에 첨부된 의견서들은 피의자의 인생을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 역시 변호인의견서와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아낸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연락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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