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 중반의 남성입니다. 약 2년 전 친구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가, 현재까지 자그마치 5천만 원이 넘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 투자금 마련 과정에서 받은 대출 빚으로 인하여 신용 불량자가 되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머님 B와 함께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고 있었습니다.
B는 아들인 A를 데리고 자주 집 근처 이마트에 가곤 하였습니다. 카트에 여러 개의 식자재를 넣은 후 항상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말 경 처음 A가 약 4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스캔하는 척만 하고 장바구니에 넣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B는 A에게 "뭐하는 짓이냐?"라며 화를 내었지만, A는 그런 말을 무시하며 일부는 스캔을 하고, 값이 나가는 상품 몇개는 스캔하는 척만 하였습니다. B는 A를 더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신고하지 못한 채 그냥 이마트를 빠져 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한달에 3번 정도 두 사람은 이마트에 방문하였는데, A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B는 아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면 저렇게 까지 할까 안쓰러운 마음에, 그저 방관하였다가, 나중에는 B가 물건을 들고 A가 스캔하는 척만 하는, 소위 공범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3월 중순 두 사람은 경찰로부터 "두 사람이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와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마트에서 혼자 절도를 하다가 발각될 경우 최악으로 가봤자 약식 기소입니다. 즉 경찰 조사 한 번만 받고, 검찰청에서 온 고지서 계좌번호로 벌금을 입금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특수절도는 형법 제331조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즉 벌금형은 없기에 처음부터 약식기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식기소되어 법정에 서거나, 정말 잘 풀리면 기소유예입니다.
2)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식 기소되어도 이런 사건으로 두 사람이 실형을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 6개월 동안 두 사람이 법정에 가야하고, 검사와 판사 앞에 서야 하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로 남습니다. (더하여 벌금과 다르게 집행유예 전과는 불이익이 큼)
하지만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으면 위 모든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즉 전과도 남지 않고, 없던 일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검사의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의견서에서 드러남
검사든, 판사든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변호인의견서를 봅니다. 그 안에 "왜 그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선처를 해줘야 하는지" 상세히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변호인의 노력과 역량은 의견서로 결정됩니다.
저는 2차례에 걸쳐 제출한 의견서에는서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A와 B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모든 혐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음.
- 두 사람의 자필 반성문을 여러장 제출함
2) 두 사람 모두 초범임. 가벼운 과태료 한 번 내 본적 없는 사람들임
3) A의 경우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
- A는 과거 친구의 말을 듣고, 친누나의 돈, 모친인 B의 돈, 은행 대출로 6천만 원 정도를 끌어모아 투자하였으나, 5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봄
- 그에 대한 증거로 A에 대한 보험료 미납 안내 및 독촉 고지서를 첨부함
- A는 누나와 모친에 대한 죄책감, 경제적 압박감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름
4) B의 경우 당뇨 및 갑산성 치료 비용 마련을 위하여 복지관에서 일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그러한 상태에서 아들인 A의 범행을 처음엔 말리다가
- 차마 신고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한 채 공범이 된 상황임
5) 두 사람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이마트 측에 모든 피해 금액을 결제함
6) 만일 정식 기소될 경우, 아들과 어머니가 나란히 피고인 석에 서야 하는 비극적인 장면이 초래될 것임
- 더하여 두 사람의 유일한 보호자인 누나 역시 방청석에 그 모습을 봐야 할 것인데
- 사법부의 선처를 통하여 이번 한 번만 그러한 장면이 초래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림

(A가 극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된 이유를 설명함)

(변호인으로서의 간절함 마음을 담아, 검사에게 기소유예 선처를 부탁함)
나. 이마트 측과의 합의
변호인 자격으로 이마트 측 보안 담당자와 통화하며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통상 이마트는 피의자가 절도한 금액 그대로의 결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매장마다 달라지는 건
1) 결제확인서만 주느냐
2) 위 확인서에다가 처벌 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주느냐
입니다. 이 사건 이마트 지점은 2) 합의서가 아닌, 1) 결제확인서만 주었습니다. 통상 합의서에 비하여 효력이 약하지만, 기소유예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다. 경찰 조사 시 참석
경찰 조사 시 옆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7번의 절도 + 피의 금액만 무려 100만 원이 넘는 상황 + 합의서가 아닌 결제확인서만 받애는 상황 = 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매우 다행히도, 검사는, 2차례에 걸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출한 의견서를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후, A와 B 모두를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이로서 두 사람은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전과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모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
(기소유예 처분 당일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생각보다 특수 절도 사건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저에게 연락오시는 케이스들을 보면 주로 엄마와 아들 또는 부부 사이가 가장 흔합니다. 누구보다 가깝기에 서로의 범죄를 용인해줄 수 있으며, 주로 마트에 함께 가는 자들이기에 그러합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절도를 함께하면 그만큼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되는 순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부부나 부모 자식이 나란히 법정 피고인 석에 서야 하고, 징역형 (집행유예)의 전과자가 됩니다. 이는 시간적으로도 매우 길고, 정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우며, 그 효과 측면에서는 가혹합니다.
이럴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것이 베스트일 것입니다. 현재 유사한 케이스에 휘말리신 상황이라면 상담주십시오. 최적의 도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