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무죄 - 14살 교복여중생에게 돈주고 발을 핥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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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매수 무죄 - 14살 교복여중생에게 돈주고 발을 핥은 사건
해결사례
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청성매수 무죄 14살 교복여중생에게 돈주고 발을 핥은 사건 

김현귀 변호사

무죄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A가 랜덤 채팅을 하던 중,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한 B와 만나기로 하였음

​​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남성 회사원입니다. A는 유튜브를 보던 중 어떤 영상을 보고 '여성의 발가락을 빨아보고 싶다'. 그러면 성적 흥분이 극대화될 것 같다'라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A에게는 성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위와 같은 부탁을 하여도 더럽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페이슥북으로 발가락을 빨게 해줄 여성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남할 남성을 구한다"라는 글을 올려놓은 여성 B를 발견하였습니다. B는 대화 도중 "20살이다. 성인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습니다. A는 발을 빨게 해주면 7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B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나. 약속 장소에 나온 B는, 예상외로 교복 상의를 입고 있었음

A는 약속된 시간에 B를 태우러 갔습니다. 처음 B를 만났을 때 몸무게가 48kg에 키는 153이어서 너무나 왜소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셔츠를 입었는데, 셔츠 목 안감에, 여중생 교복에 쓰이는 갈색 체크무늬가 보였습니다.

A는 B의 겉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성인 맞냐? 셔츠가 교복 같다. 미성년자랑안은 아무것도 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는 "갓 20살되었는데, 예전에 입던 교복 입고 놀러다녀 왔다. 이런 취향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던데, 당신도 더 좋은 것 아니냐? 성인 맞다"라고 답하였습니다.

A는 그 말을 믿고, B의 발을 3~4분간 빨아본 뒤, 7만 원을 주고 헤어졌습니다.

나. 며칠 뒤, 여청팀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됨

며칠 뒤 여청팀 소속 형사가 A에게 전화하여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 조사 받으러 와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순간 당황하여 "그 때 안그래도 교복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아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가. 성매매처벌법 VS 아청법 - 처벌하는 행위의 종류가 다름

성인 대상으로 성매매를 할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성매매처벌법입니다. 반대로 미성년자 상대로 성매매를 할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아청법입니다. 그런데 양 법률은 처벌시키는 행위의 종료가 다릅니다.

1) 성매매처벌법 -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만 처벌

2) 아청법 -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외에도 신체의 일부를 접촉시키는 행위도 처벌

A는 자신의 혀를 B의 발가락에 갖다대었습니다. 이는 성매매처벌법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아청법에 의하면 처벌대상입니다.

나. 실제로 B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음. A가 몇살로 인식했는지가 중요함

그러면 A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실제 B가 몇살인지 VS A가 어떻게 인식했는지 중 어느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정답은 A의 인식입니다. 우리 법은 행위자의 인식을 넘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무죄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의 노력과 실력은 결국 변호인의견서로 알 수 있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변호사가 실력이 있느냐? 열심히 하느냐? 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가 맡은 사건은 수백건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하는 말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보고 판결 내용을 정합니다. 그래서 의견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한 핵심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B는 실제로 만나기 전, 인스타그램 대화에서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하였음

- 따라서 A는 B가 성인인줄 알고 만나러 간 것

- 인스타그램 소개글에도 B는 자신의 실제 나이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지 X

2) A는 B를 처음 봤을 때, 교복 셔츠차림이었기에 여러 차례 "학생 아니냐?" 라고 물었음

- 이에 B가 "교복입고 놀러다녀온 것이다. 교복 입고오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였음

- B는 경찰 조사 시에도 "교복입고 나가서 조건한 적이 있다. 그 때 성인이라고 거짓말 한 적이 한 번있다"라고 진술하였음.

- B가 말한 성인 남성은, 피고인일 가능성이 농후함

3)B의 입장에서도 발가락만 빨게 해주고 7만 원을 받는 것은 좋은 조건임

-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온 A가 "학생이면 그냥 가겠다"라고 하자, A를 잡아두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정됨

- 실제로도 성인 여성이 과거에 있던 교복을 입고 놀러가는 경우가 존재함

4) B의 키가 153이고 매우 왜소하여 청소년처럼 보이는 것은 맞으나

- A의 직전 여자친구는 키가 148이어서 더 작았음

- 따라서 A가 B의 외모만 보고 "청소년인 사실을 확신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나아가 키가 160인 청소년도 있고, 반대로 키가 145인 성인도 존재하기에, 키의 높낮이만으로 피고인의 고의성을 단정해서는 안될 것임

(검사는 사건 당일 B가 교복을 입고 나온 사실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A는 B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았었기에 어른일 줄 알았다)

​​

(키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이냐 / 아청법이냐가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

나.증인신문​

만일 내가 기소가 되었는데 무죄를 받야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필수입니다. 증인신문을 매우 날카롭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언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저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B로부터

1) A를 만나기 직전 올린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나이를 적지 않은 점

2) A를 처음 만났을 때 "성인인데 교복입고 놀러다녀왔다"라고 거짓말을 한 점

3) 발만 빨게 해주면 7만 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점

에 대한 증언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대검찰청 공식 발표 기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확률은 0.94%입니다. 1%도 되지 않습니다.

0.94%의 가능성을 뚫고, 본 사건 1심 재판부에는,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판결문에 복사 완전히 그대로 인용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저는 사체유기 / 통신비밀보호법 / 카메라이용촬영죄 / 강요죄와 촬영물이용협박 / 강간미수 / 공중밀집장소 추행 무죄에 이어, 7번째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는 순간은 언제나 감동이다)

(선고날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전술한 것처럼 1심에서 무죄를 받는 확률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억울하여도 일단 기소되면 99%의 확률로 유죄가 선고됩니다. 억울해서 무죄를 주장했다가, 괜히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감옥에 가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적극적이고, 자신의 일처럼 업무를 진행하는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번 사건은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어도, 최적의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잘 해낸다면 0.94%의 가능성을 뚫고 무죄를 받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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