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들깻가루가 들어갔는지 물어봤잖아요
[손해배상] 들깻가루가 들어갔는지 물어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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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들깻가루가 들어갔는지 물어봤잖아요 

서승효 변호사

일부인용

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업하고

거의 처음으로 선임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1년도 더 지나서 끝났네요..

인용된 금액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나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법적 주장을 쏟아냈던 사건이라

미련이 없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결과에 상관 없이

제가 쓴 서면에 만족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참 보람을 느낍니다...)

1. 소송의 시작

이 사건은 저희가 피고였던 사건입니다.

그럼, 누군가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겠죠?

네, 그 누구는 바로 저희 의뢰인이 방문했던 식당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식당 주인이 제기한 소송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즉 '너한테 줄 돈 없어'라는 것을 판결로 확인 받는 소송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식당 주인(이하 '원고'라고 하겠습니다)이 운영하는 감자탕 가게

의뢰인의 가족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해당 감자탕 가게는 꽤 큰 규모의 프랜차이즈

식당 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가족들 외식 코스로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아들은 들깻가루 알레르기가 있었고,

이에 가족들은 가게 종업원을 불러

시킨 감자탕에 들깻가루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종업원은 주방으로 가 확인하고 오더니

의뢰인에게 "들깻가루가 안들어 갔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업원의 말을 믿고 안심하여

아들에게 감자탕을 먹게 하였는데,

의뢰인의 아들은 아낙필라시스

알레르기에 따른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체없이 아들을 데리고 대학병원으로 갔고

다행히도 빠르게 응급조치를 받아

아무런 문제 없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한숨 돌린 의뢰인은 자초지종을 확인하기 위해

원고의 감자탕 가게를 찾아가

"들깻가루가 안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실수로 들깻가루가 들어간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조리를 담당하는 종업원들은

'들깻가루 안들어가는 감자탕이 어딨냐',

'본사에서 받아오는 재료에는 들깻가루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추가로 넣은 건 없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나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업원들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

감자탕 가게 주인인 원고에게 연락하였고,

원고는 종업원의 실수를 인정하며

피해 보상을 위하여 보험사에 연락을 해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담당직원은 의뢰인을 만나자마자

'원고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다'

'CCTV에 어떤 모습이 찍혔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며

의뢰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 또 보았다... 보험사들의 실태...책임보험이라도 무조건 지급 거절하고 보는... 할많하않)

3. 사건의 쟁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소의 기각을 구합니다.

그로 인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절차에서는

거의 필연적으로 반소가 제기됩니다.

저희도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소청구의 핵심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쌍방 피터지게 싸워야 할 쟁점은

'원고에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제가 쓴 서면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4. 판결의 내용

원고의 청구는 일부기각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저희의 반소청구가 일부인용되었습니다.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는 뜻이지요.

저희가 인용받은 치료비 및 위자료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얼마인지는... 비밀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원고가 먼저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므로

판사님이 원고 측의 과실을 인정해주셨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의뢰인께서 항상 제가 쓴 서면 내용에

만족하신다는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더더더 이기고 싶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지지는 않았지만,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그리 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아주아주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

참!!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그 보험회사"는

저희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처음에 요구했던 금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참... 먼 길을 돌아왔네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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