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강제추행]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서승효 변호사

볼송치결정

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소개할 사건은

제가 했던 성범죄 사건 중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내용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절대 기소될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직접 당사자인 의뢰인께서는

'하지 않은 일로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극한의 공포심을 느끼셨습니다.

더욱이 고소인은 '대한민국 10대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지라

의뢰인의 공포심은 증폭되었습니다.

B.U.T

대한민국 10대 로펌이고 나발이고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을 직접 처리한 저로서는

해당 법무법인이 법조인의 윤리를 가지고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사건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1. 고소사실 및 이에 대한 의견

고소인의 고소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피의자가 회식자리에서

갑자기 친한 척 고소인에게 어깨동무를 하더니

어깨동무 상태에서 고소인을 방심하게 만들고

테이블 밑에서부터 고소인의 티셔츠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은 다음

고소인의 젖꼭지를 2~3회 문질렀다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당시 고소인이 아주 큰 박스티를 입고 있었고

회식 장소의 테이블이 가슴팍까지 올라온 상태라

주위 사람들이 이를 목격할 수 없었다',

'피의자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

라고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고소인의 옷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 피의자신문

주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 후

피의자신문절차에 입회하였습니다.

뭐, 이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니까요.

참고로,

수사관이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고소인의 당시 옷차림 사진,

당시 회식 자리 배치도,

회식 자리 임장사진 등은

제가 미리 좀 뽑아서 갔습니다.

나. 거짓말탐지조사 거부 및 참고인조사 요구

피의자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며칠 되지 않아

의뢰인으로부터

'경찰이 3일 뒤 거짓말탐지조사를 받으라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억울한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신빙성 판단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면

거짓말탐지조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순서가 아니지요.

고소인 진술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는 차고 넘쳤을 뿐만 아니라

제가 당시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수사관의 태도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수사관에게 직접

'거탐을 안받겠다'라고 연락을 드렸고,

수사관도 자신의 수사방식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면서

참고인조사부터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법리적으로 잘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말이 안되는 고소장 내용을

법적인 용어

즉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으로

풀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PLUS, 성범죄 사건의 수사관들은

'그럼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고소인이 왜 거짓말을 하는가?'

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 해소도 해줘야 합니다.

제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중략)

3. 경찰의 처분

결과는 뻔하지요.

'진실'을 이기는 '거짓'은 없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틀만에 나온 처분입니다.

거짓말탐지조사,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자체가 말이 안되니까요.

대한민국 10대 로펌이든 뭐든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든 아니든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4. 마무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회식자리에서 젖꼭지 부위에 어떤 느낌을 받은 경우,

자신이 이전부터 호소하던 젖꼭지 부위 통증을 떠올리지

다짜고짜 옆자리에 있던 직원이

상사들이 다 있는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이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린 상태였다면

막무가내로 피의자를 고소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술 먹고 해온 자신의 행동들을 돌이켜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경솔하게 형사고소를 하면서 일을 키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의 진술,

'당시 고소인이 아주 큰 박스티를 입고 있었고

회식 장소의 테이블이 가슴팍까지 올라온 상태라

주위 사람들이 이를 목격할 수 없었다',

라는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는 허위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무고죄는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나, 고소인은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우리 의뢰인의 소송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께서

정성스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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