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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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서승효 변호사

볼송치결정

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성년이 된 이후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수사 개시 원인은 피해자의 '고소'였는데

그 고소 '내용'이 매우 특이합니다.

피의자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X'라는 친구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X가 대학생이 된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네 여자친구 성관계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단서는 X의 진술이었지요.

📖

수사기관은

X의 진술을 일응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X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추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수년 전의 일을,

그것도 아주 잠깐 본 동영상의 내용을

"세세하게"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X가 진술한 당시의 상황

및 피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짚어 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내용을 공유합니다!

(중략)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송치(혐의없음)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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