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성년이 된 이후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수사 개시 원인은 피해자의 '고소'였는데
그 고소 '내용'이 매우 특이합니다.
피의자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X'라는 친구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X가 대학생이 된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네 여자친구 성관계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의 핵심 단서는 X의 진술이었지요.
📖
수사기관은
X의 진술을 일응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X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추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수년 전의 일을,
그것도 아주 잠깐 본 동영상의 내용을
"세세하게"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X가 진술한 당시의 상황
및 피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짚어 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내용을 공유합니다!
(중략)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송치(혐의없음)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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