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징계 변론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크게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와 경징계(감봉, 견책)로 나뉘어집니다.
최근에는 직장내 괴롭힘이 큰 이슈로 되어 공무원 사회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과 같은 형태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고, 이러한 사유로 징계혐의가 인정되면 사실상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징계와 경징계는 공무원 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징계중 정직만 받아도 직위해체 처분과 정직 기간 중 큰 폭의 급여 삭감이 생기고,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받게 되는 등 큰 불이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통상 공무원 징계는 신고-감찰-징계신청-징계위 의결-소청-소송 단계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납니다. 물론 징계위 의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의결대로 징계처분이 나므로 징계는 사실상 종결이 됩니다.
공무원 신분이 5급 이상인 경우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도, 5급 이상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감찰을 거쳐 소속 부처에서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신청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부처의 자체 감찰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선임이 되어 의뢰인이 속한 부처 감찰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변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도 직장내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 발생한 일이었는데 상사인 의뢰인이 부하직원을 가족같이 생각하고 친근하게 대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제되지 못한 메시지 등이 오갔고, 의뢰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서에 남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청구가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동료 직원들,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종합하여 장문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에 제출하였고, 징계위 개최 당일 의뢰인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일부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다투고,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과 함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의 진의가 왜곡되어 해석됨으로써 마치 의뢰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한 것처럼 꾸며져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결국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상의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소위 갑질)이 인정되면 공무원 징계규칙상 징계감경이 되지 않아서 징계대상자에게는 매우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일부 징계사실만 인정되어 중징계를 피하고 경징계(감봉) 의결이 되었고, 소속 부처로부터 중앙징계위와 같은 내용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무탈하게 정년을 마치는 것도 어찌 보면 관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혐의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이 포장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일,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그 동안 공무원으로서 헌신한 모든 내용이 부정되지는 않도록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징계를 앞두고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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