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 채권추심 알바를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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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거 채권추심 알바를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니요? 

허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도우미 법무법인 도울 허준 변호사입니다.

요즘과 같은 불경기 시대에 취업하기도 어려운 취준생들, 그리고 정리해고 등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중년들을 순식간에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입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각종 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이나 '현금전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조직' 형태란, 총책에서 현금수거책에 이르는 각 단계가 전체적으로 직접 연락을 주고 받는 유기적 연결체가 아니라, 직상급과 그 바로 아래 단계의 하급자만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아 접촉하며 그 단계를 넘어서는 공범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연락체계가 없는 따라서, 말단 공범의 경우 저 위에 있는 상선들의 존재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서로 연락도 주고 받은 적 없는 그러한 조직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조직 형태의 운영은 서로 끈끈하게 연결된 형태가 아니므로 조직간 유대관계는 없어 범행 이탈도 가능하지만(물론 갑자기 범행을 이탈하면 상선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신고를 해버린다 하더군요..), 그 반대로 상선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그야말로 꼬리자르기가 매우 용이한 형태의 범행조직입니다.

총책이나 관리책, 유인책 등 상선들은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 머물며 악성링크, 전화사기 등의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다 보니, 실제로 검거하기는 매우 힘들고, 그들의 인적사항 또한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어쩌다 내부제보자 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어 해외공조수사를 통해 검거되기는 하나 이는 매우 예외적 경우이며 대부분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다보니 증거수집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가장 쉽게 검거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공범은 국내에서 검거되고 있으며 대부분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대포통장 명의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들의 신고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CCTV영상 확보 후 체포되거나, 통장명의자들은 인적사항이 쉽게 노출되므로 보이스피싱 사고가 터지면 대부분 입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실제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에게는 이러한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대포통장 명의자들 또한 보이스피싱의 공범이며 엄벌을 받아야 하고 그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감정적으로는 십분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 실제 공범으로 처벌받거나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제 사회에 갓 나온 취업준비생들, 알바를 목적으로 뛰어든 대학생들, 그리고 순진하게 한 직장에서 살아오다 정리해고를 당해 나와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년들이 평균보다 높은 시급을 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현금수거, 인출 알바를 하다 검거되는 경우 과연 이러한 분들 모두에게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는 무시무시한 올가미를 엮어야만 하는게 맞는 일인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이용당한 희생양에 불과할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 이러한 현금수거책을 하게 되는 경로를 보면, 대부분 알*몬이나 잡**아와 같은 취업사이트를 통해 모집공고를 보고 이력서 제출 후 채용이 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수사기관, 특히 경찰에서는 일단 현금수거책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검거된 경우, 거의 예외없이 피의자로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뭐라고 변명을 하더라도 말이지요

검찰에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하기는 하지만, 역시 무혐의 보다는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듯 합니다.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는 정책상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강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억제를 도모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버젓이 존재하는 사건이다 보니 피해자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싶지 않다보니 검찰에 그리고 법원에 떠넘기는 식으로 송치, 또는 기소하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소하는 것은 쉽지 무혐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사를 해야 하니 그러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듯 하고요

결국은, 재판에서 유무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워낙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 공범으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이 많다 보니 그야말로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최종심인 대법원에 의해 확립된 법리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을 공범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연 그들에게 사기죄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 여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미필적 고의란 확정적 고의에 대응하는 말로서 사기라는 것을 실제 명확히 인식하지 않더라도...'어 이거 좀 문제 있는거 아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관련있는 일 아냐, 그래도 할 수 없지'라는 정도의 인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의 여부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므로 본인이 이를 부정한다고 곧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객관적 사정과 상황을 종합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혹시' 하는 정도의 의심스러운 상황 인식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러한 고의의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19221 판결 등).

1) 현금수거책과 보이스피싱 상선과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연락수단(텔레그램 등 비밀적 대화방식)

2) 현금수거 업무를 맡긴 사람, 즉 자신을 채용한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채용당한 것인지

3)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4)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상식적인 것)인지

5)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피해자를 만났을 때 보인 행태와 언동, 피해자에게 문서를 제시하였을 때 해당 문서의 생성, 작성경위 등

6) 현금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7) 수거한 현금을 다시 타인 명의 계좌에 쪼개기 송금하거나 그때 제3자의 성명, 주민번호를 사용하였는지

8) 지급된 보수의 정도나 방식

9)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나이, 지능, 사회경력 등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살펴 보겠습니다. 위 대법원 2024도19221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파기환송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채용을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별도의 대면 면접절차는 없었고, 피고인의 신원이나 신용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던 점, 2)피고인이 자신을 고용한 업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점, 3)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누구누구 팀장 소개로 왔다고 하면서 현금수령을 한 점, 4)그 과정에서 그와 전혀 무관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 등 공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5)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제3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원씩 쪼개기 송금을 한 점, 6)도중에 위법한 일이 아니나며 의심하였으면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7)피고인이 당시 47세로 다양한 사회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보이스피싱임을 몰랐을 수 있고, 높은 시급을 준다는 말에 혹하여 단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렇게 간단하게만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현실상 보이스피싱 상선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에서 검거된 수거책, 인출책들에게 쉽게 무죄를 선고해 주면 범행이 더욱 확산되고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포용할 수 없다는 정책적 고려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억울하여 무혐의, 무죄를 선고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많은 하급심 판례(1, 2심 판례)에서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22~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음부터 자백한 사건을 제외하고 무죄를 다툰 보이스피싱 사건 5건 중 1건은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피고인이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인 경우, 2)공신력 있는 채용사이트를 통해 정상적 방법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피고인이 채용업체에 대해 나름 합리적인 노력을 들여 정상업체로 믿을 만한 근거를 확인한 경우, 4)피고인이 실명이나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본인 명의 카드 등을 사용하는 등 신분노출을 꺼려하지 않은 경우, 5)카카오톡 등 일상적 SNS를 사용하여 소통한 경우, 6)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기망을 한 것은 없는 경우 등에는 미필적 고의마저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으로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내가 얼마나 정상적인 채용루트를 통해 채용되었고, 이러이러한 업무지시를 받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 예를 들어 채용공고, 이력서, 근로계약서, 채용 및 업무과정에서 주고 받은 대화내용 등을 잘 보존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을 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에 체포가 되거나,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면 위축이 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혼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보이스피싱 법리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게 된다면 정말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내가 한 일 이상의 책임을 받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부장검사로 근무한 허준 변호사가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함께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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