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드릴 성공사례는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요즘들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징계의 정도 및 효과가 매우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정식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로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특히, 2주 이상 진단서가 제출되거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폭심의위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학폭 위원회가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폭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면 해당 교육청 주관으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에서는 그 동안 조사된 자료,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측 의견을 종합하여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떠한 징계조치를 내릴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해당 사항이 기재되고, 졸업 후에도 일정기한 기재되어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번에 본 변호사가 의뢰받은 사안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는 가해학생이 남학생이고 피해학생은 여학생이어서 관점에 따라서는 안 좋게 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학생측은 가해학생측의 진심어린 사과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학폭신고를 하고 합의제안에 응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전학을 요구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주 이상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학폭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조치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각 세부기준을 점수화하여 합산한 점수에 선도가능성을 감경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각 적용기준에서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고, 이를 법리적으로 위원님들께 잘 설득하도록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안에서는 학교장의 우선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진 사안이었는데, 학폭위에서 이를 추인하게 되면 생기부에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입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해당 출석정지 처분이 추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고, 이 부분은 절차상, 실체적 하자를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결국 추인하지 않는 결정을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1~3호 사안은 교내선도 조치로 생기부에는 기재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약한 학생을 괴롭히는 학교폭력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고, 피해학생을 최대한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야말로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학교폭력을 피해학생측에서 유발한 책임이 있거나, 일회성, 우발적 행위인 경우에는 재발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하고 서로 화해 중재하는 것도 바로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취지와 부합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되도록 하는 것이 단순한 처벌이나 징계보다는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가해학생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많았고 또 부모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중요한 양형자료들을 많이 수집할 수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모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위한 경우가 많아서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도 심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만, 향후 전개될 절차, 그리고 중요한 요소들을 잘 짚어서 설명해 주고 함께 준비해서 최대한 내 아이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안은 학교폭력 신고접수 단계에서 학교측을 상대로 대응하는 것부터 학폭위에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단계까지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측과 함께 한 사안이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어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가해학생측은 여전히 깊은 반성과 함께 피해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 하시니 앞으로도 서로 잘 화해, 중재가 되어 원만한 학교생활로 귀결되기를 변호인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절차상, 실체상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변호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각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잘 산정하여 위원들을 설득하는 의견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폭위 절차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겠지요.
내 아이가 가해학생 또는 반대로 피해학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우에는 편히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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