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스토커도 전자발찌를 찰 수 있다구요?
이제 스토커도 전자발찌를 찰 수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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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토커도 전자발찌를 찰 수 있다구요? 

허준 변호사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전자발찌. 주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이나 강간, 미성년자성폭력범 등 성범죄사범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부착명령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형벌과 범죄예방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 장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스토킹범죄를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결국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자발찌 제도가 입법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도 있고, 재판 단계에서 형을 선고받을 때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수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가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조치하게됩니다(응급조치). 또한 스토킹범죄가 계속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면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조치를 직권으로 취할 수도 있습니다(긴급응급조치). 그런데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종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통상 경찰은 그 외에도 검사를 통해 위 표에 나와 있는 잠정조치라는 것을 신청하게 됩니다.

1, 2, 3, 4호는 그 전부터 있던 조치이고, 새로 신설된 것이 3호의2 바로 전자장치, 다시 말해 전자발찌의 부착입니다. 다만,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를 결정하기 전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등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3개월로 한정하되, 필요시 2차례에 걸쳐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사단계에서 스토킹행위자는 최대 9개월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착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행위는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및 그 처벌조항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개정법이 2023. 7. 11. 시행되었으니,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4. 1. 12.부터 실제로 전자발찌 부착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판 단계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인 "특정범죄"에 스토킹범죄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통틀어 성폭력범죄로 실로 다양한 성범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에 한정되어 있던 것이, 2023. 7. 11.자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스토킹범죄가 포섭된 것입니다.

통상 검사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전 보호관찰소에 당사자의 재범위험성 등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여 나온 조사결과를 참고(반드시 그 조사결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하여 재판에서 부착명령 청구 구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스토킹범죄로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게 되면 최소 1년, 최대 10년까지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법정형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있는 살인죄 등은 최장 30년). 유의할 점은 스토킹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최소 1년이 아닌 최소 2년으로 부착기간 하한의 2배가 가중됩니다.

재판 단계에서 스토킹범죄로 전자발찌 부착을 당할 수 있는 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만, 이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2023. 10. 12.부터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 부착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전자장치부착법 5조에서 스토킹범죄로 전자발찌 부착되려면 이미 동종 전력이 있어야 함은 눈치채셨겠지요? 그런데 법을 개정하면서 그 동종 전력이 되는 과거의 스토킹 처벌전력도 개정법에 의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시 해당 전력으로 적용되도록 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시행 전 스토킹 처벌 전력이 있는 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상 스토킹범죄에도 이제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반면에 스토킹범죄로 인해 전자발찌까지 찰 수 있으니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조심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혹여나 스토킹범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스토킹범죄 전담부서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한 저에게 편히 연락주시면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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