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과 영업비밀 침해의 관계
직무발명과 영업비밀 침해의 관계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IT/개인정보지식재산권/엔터

직무발명과 영업비밀 침해의 관계 

허준 변호사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를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그런데 직무발명을 한 임직원이 발명한 기술을 회사 몰래 빼돌려 특허출원을 하고 이를 제3자에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임직원은 형사상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을 기초로 직무발명과 업무상배임, 그리고 영업비밀침해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甲회사의 임직원들로, 甲회사에서 진행되던 특수물질 개발과정에 참여하던 중 신물질 개발에 성공하자 甲회사 몰래 개발과정에 참여하였던 C 이름으로 특허출원한 후 제3의 컨설팅업체를 세우고 乙, 丙 회사에 해당 신물질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직무발병의 귀속

현행법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지게 됩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또한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4개월)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사용자등은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발명진흥법 제13조)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의 존재

그런데, 통상 기업에서는 임직원들이 근무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개발한 모든 발명은 발명 즉시 피해자 회사에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그 발명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피해자 회사에 독점적·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위와 같은 승계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종업원 등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 등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결국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종업원 등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

다만 종업원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절차에 따라 기업에 승계하기 전까지는 종업원이 그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이를 사용자인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를 누설하더라도 영업비밀 누설행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는 별도로 처벌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겠습니다(발명진흥법 제58조).

반대로, 이미 사용자에게 승계된 직무발명을 누설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뿐 아니라 영업비밀 누설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겠지요!

이상 직무발명과 영업비밀 침해행위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각종 특별법에 산재해 있는 조문과 법리를 잘 조화시켜서 판례 해석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절차가 적용됨을 알 수 있으셨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쟁점에 따라 정확히 풀어줄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셨을텐데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2년 6개월 동안 기술유출, 영업비밀 사범을 수사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맡아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로톡으로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허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