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공사대금채권 보전위해 채무자의 계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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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공사대금채권 보전위해 채무자의 계좌가압류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채권가압류] 공사대금채권 보전위해 채무자의 계좌가압류 

길기범 변호사

가압류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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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건설회사로 채무자 건설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과실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건설기계의 수리비가 들었는데 수리비를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설기계의 운반비를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등 계약과 다른 주장을 하며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채권자의 거듭된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채권자가 파악하고 있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이체한 채무자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은닉할 경우 채권자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보통 계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내용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의 계좌가 가압류될 경우 자금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부당한 가압류 신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채권자가 당장 공탁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경우 계좌가압류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안의 경우 가압류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탁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공탁금을 공탁하고 채무자의 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 계좌 등을 가압류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계좌가압류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받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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