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공사대금채권 보전위해 채무자의 계좌가압류
[채권가압류] 공사대금채권 보전위해 채무자의 계좌가압류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채권가압류] 공사대금채권 보전위해 채무자의 계좌가압류 

길기범 변호사

가압류성공

[****

채권자는 건설회사로 채무자 건설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청구하였습니다.

​

​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과실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건설기계의 수리비가 들었는데 수리비를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설기계의 운반비를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등 계약과 다른 주장을 하며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채권자의 거듭된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채권자가 파악하고 있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

​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이체한 채무자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은닉할 경우 채권자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보통 계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내용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의 계좌가 가압류될 경우 자금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부당한 가압류 신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채권자가 당장 공탁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경우 계좌가압류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안의 경우 가압류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탁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공탁금을 공탁하고 채무자의 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

​

채무자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채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 계좌 등을 가압류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계좌가압류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길기범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