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채 일수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채자금이 부족할 경우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채 고객이 4억원 정도의 돈을 빌린 후 변제 포기를 선언(일명 ‘만세’) 했고, 이 때문에 의뢰인이 투자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투자자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이르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AK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사채 회수만 하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점, 의뢰인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목돈으로 사용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현금으로 일수를 돌린다.’ 라고 설명한 점, 사채 고객의 변제 포기 선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의뢰인에게 수당이 지급되기에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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