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료법 위반 사건 -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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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의료법 위반 사건 -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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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의료법 위반 사건 불기소처분 

안성준 변호사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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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이 의료 기관을 개설하거나 병원 운영에 명의를 빌려준 경우, 또는 퇴직 후에도 과거 병원 관련 기록이 자신의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경우, 예상치 못한 고소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진료기록부 작성이나 의료 기관의 실질 운영자 문제는 의료법 위반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라면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사건화 되는 경우는 주로 의료인의 면허대여 금지 규정과 진료기록부의 거짓 작성 금지규정 위반인데요, 관련 규정을 먼저 보자면 이렇습니다.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늘은 병원 개설자인 의뢰인이 실제 진료행위 없이 진료기록부에 의뢰인의 이름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대학병원 의사로 근무를 하다 퇴직을 하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오랜 동료의사로부터 부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자신이 아는 지인과 협업하면서 지인이 페이닥터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병원개설은 하지만 지인인 페이닥터가 주로 일을 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동료의 부탁이기도 했고 그 지인이라는 페이닥터도 전부터 알고 있던 관계였기에 선의로 그렇게 하자고 허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였고, 의뢰인은 이따금 페이닥터에게 조언과 자문을 하면서 전반적인 병원의 운영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인 페이닥터를 믿었건 것이죠.

그런데 페이닥터는 자신이 시술 및 처방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상 작성자란에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의뢰인의 이름을 기재하였습니다. 페이닥터는 병원의 개설자이자 대표원장 명의가 의뢰인이니 만연히 의뢰인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페이닥터가 그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아, 의뢰인은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페이닥터의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뢰인은 페이닥터로 하여금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까지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OO의원의 개설자로서, 페이닥터가 환자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시술 및 처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페이닥터로 하여금 마치 피의자가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작성자란에 피의자의 이름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진행 과정]–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작성에 관한 법리적 의견 개진

● 경찰조사대비 및 조사동석

  • 경찰조사에 앞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

  • 경찰 조사에 대한 상세한 진술 대비 및 조사 동석

  • 해당 병원은 의료인이 없는 사무장 병원의 사건이 전혀 아님을 강조

  • 페이닥터의 관행적인 실무처리의 과오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

  • 페이닥터의 진료기록부 작성 및 신고사항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

● 변호인 의견서 작성

  •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 적극 대변

  • 진료기록부를 페이닥터로 하여금 거짓으로 기재하게 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항변

  •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

  • 향후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 서약 및 개선조치 계획 제출

  •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의 고의가 없다는 법리적 의견 적극 개진

[최종 결과] -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이처럼 의뢰인은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인데요,

이 사건에서 검사는 페이닥터가 대표의사 명의로 처방 및 보고를 하는 의료계의 관행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의료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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