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 게시글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인한 형사 고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댓글, SNS 게시물, 블로그 글, 유튜브 영상 등 인터넷을 통해 표현된 모든 말과 글이 자칫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온라인상으로 행해지는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이 아닌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관련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조항은 형법상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과 유사하면서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요건입니다. 즉,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단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지만(비방 목적 불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특별법이다보니 정보통신망법위반은 처벌 수위도 더 높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해지는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상에서 유포된 게시글이나 댓글은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고, 검색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의 범위와 회복 불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특수성과 파급력에 대한 입법적 고려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A와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별하였고, 의뢰인은 시간이 흘러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스타 등을 통해 새로 만난 연인과 있었던 일을 기록해 나가고 또한 함께 일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A가 보고 의뢰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이나 게시글을 달며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A의 행위들을 무시하며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A의 괴롭힘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계속되는 A의 괴롭힘으로 인해 의뢰인은 동종 업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에 대한 업계 평판까지 나빠지면서 발주처로부터 계약 해제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의 괴롭힘에 대해 A를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하는 한편, A의 게시글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항변하는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더욱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자신이 먼저 의뢰인을 괴롭힌 행위를 숨긴 채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의뢰인을 맞고소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제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당하게 된 경위와 A의 무고 동기를 적극 해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OO. O. O.부터 틱톡, 인스타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허위의 사실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고 A를 모욕하였다』
[진행 과정] – 비방의 목적이 아닌 범죄피해에 대한 의견개진이라는 점을 적극 해명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검토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사건의 구체적 경위 파악
고소인의 고소동기 파악
법리검토 결과 의뢰인의 게시글은 비방이 목적이 없었음을 집중 조명
게시글의 성격은 선행된 고소인의 괴롭힘, 범죄피해에 관한 대응 차원이었음
이로써 법리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성립 판단
●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고소 내용 파악
경찰조사 대응을 위한 조사 시뮬레이션 가동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 적극 대변
고소인의 선행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힘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하게 된 이유 및 동기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제시
특히 모욕죄의 경우 고소기간 6개월의 고소기한이 지났음을 강조(공소권 없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의견 개진
[최종결과] -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첫 수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음.
오늘은 위와 같이 고소인이 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맞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만간 고소인이 오히려 의뢰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 송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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